[사설] ‘오토바이 굉음’ 방지 부산의 노력, 결국 성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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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15일 이륜차 제작 시점부터 운행 단계까지 소음 허용 기준을 현행보다 크게 낮추고, 또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 지역 내에서는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경찰이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하는 모습. 부산일보DB 환경부가 15일 이륜차 제작 시점부터 운행 단계까지 소음 허용 기준을 현행보다 크게 낮추고, 또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 지역 내에서는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경찰이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하는 모습. 부산일보DB

그동안 밤낮없이 울려 대는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이 앞으로는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부산 등 전국에서 빗발치는 오토바이 굉음 민원에 대해 정부가 30년 만에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대책을 내놨다. 환경부는 15일 이륜차 제작 시점부터 운행 단계까지 소음 허용 기준을 현행보다 크게 낮추고, 또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 지역 내에서는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 특히 부산 지자체가 이 과정에서 전국 지자체와 연대해 정부 조치를 끌어 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


해운대구 주도적 노력, 환경부 대책 마련

배기소음 기준 크게 강화… 올 연말 적용


개선안의 핵심은 오토바이 제작 단계부터 배기소음 규제 강화다. 지금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최고 105㏈(데시벨)까지 허용되지만, 앞으로 배기량 175㏄ 초과는 95㏈을 넘을 수 없다. 보통 105㏈은 옆에서 지나가는 기차 소리 정도인데, 웬만한 굉음 유발 이륜차는 이 수준을 훌쩍 넘는다. 운행 단계에도 배기음 튜닝 등 구조 변경을 통한 소음 증폭을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이 신설됐다. 다만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 적용되려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나 돼야 가능하다고 한다. 이륜차 소음 기준은 유럽연합과 사전 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새로운 대책이 나온 이상 지자체의 현장 홍보나 계도 활동마저 늦출 이유는 없다.

사실 30년 만에 처음 강화된 기준이 나온 데는 정부보다 일선 지자체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달맞이 고개나 해운대·송정해수욕장 등 여름철 오토바이 굉음 민원이 집중되는 부산 해운대구청이 지난해 국민청원에 이어 전국 15개 지자체와 연대해 법령 개정 운동을 벌인 것이 주효했다. 일선 지자체가 근본적인 조치를 끌어 낸 것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업이 빚은 보기 드문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가 지자체의 역량을 감안해 지자체 자체적으로 이륜차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기로 한 것도 진일보한 자세로 평가할 만하다. 또 배달용 전기이륜차 지원 등을 늘리기로 한 점도 고무적이다.

대표적인 도심 생활 민원인 오토바이 굉음이 이제야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만큼 실제 현장 적용까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야 한다. 오토바이 굉음 피해는 연중 상시적이기 때문에 한가할 틈이 없다. 전국의 굉음 민원이 갈수록 급증세인 점을 생각해야 한다. 개선안의 효과를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환경부는 유럽연합과의 사전협의에 속도를 높이고, 관련 법률 개정 작업도 더 서둘러야 한다. 일선 지자체도 당장 개선안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활동으로 운전자 인식 제고에 나설 필요가 있다. 지자체 주도의 정책이 잘 정착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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