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원복집’ 관련 주거침입죄 25년 만에 판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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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남이가’라는 표현으로 유명한 ‘부산 초원복집 사건’ 관련 대법원의 판례가 25년 만에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체 부사장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5년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 뒤 식당 방 안에 몰래 녹음·녹화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1997년 대법원 초원복집 사건 판례를 인용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음식점에 들어간 것 자체로 관리자 의사에 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사안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앞으로 초원복집 사건의 판례는 유효하지 않게 됐다. 초원복집 사건은 1992년 12월 14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이 남구 대연동의 ‘초원복국’에 당시 기관장들을 불러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식당에서 나온 발언의 도청에 관여한 정주영 후보 측 국민당 관계자 3명의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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