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후로 미뤄진 박형준 선고… ‘지선’ 공천은 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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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에 도전하는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을 둘러싼 주요 변수는 선거법 재판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1심 선고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 다른 시장 후보군이 최근 모두 출마 의사를 접어 사안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 분위기다. 이에 변수가 없다면 박 시장은 무난히 단독 공천을 받아 받아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박 시장의 선거법 재판 이슈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 사찰 관련 1심 선고 연기
국힘 측, ‘정치적 기소’로 판단
부산시장 단독 공천 가능성
벌금 100만 원 이상 땐 물러나야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1심 선고는 ‘선거사범 1심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내 선고한다’는 공직선거법 권고 규정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39명의 국가정보원 전·현직 직원 중 20명에 대해서만 신문이 이뤄졌다. 박 시장 측의 증인은 아직 1명도 나오지 않아, 지방선거 전 1심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핵심 쟁점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정원에 ‘4대강 정책’ 관련 불법 사찰 지시를 내리거나 사찰로 작성된 문건을 보고받았느냐는 것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고 언론에 수차례 인터뷰를 했고, 친여 단체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고발했다.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에 대한 고소·고발은 모두 12건 제기됐는데 이 사안을 제외한 11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그동안 박 시장은 “불법 사찰한 사실이 없고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여당 등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제기한 고발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 측의 한 관계자는 28일 “공소장에 박 시장의 불법사찰 지시의 대상과 내용이 없고, 불법사찰을 지시받았다는 청와대 직원도 특정하지 못했다”며 “국정원과 검찰이 벌인 정치공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검찰의 기소를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변제준 사무처장은 “박 시장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병수, 조경태, 김도읍 의원 등 다선의 부산시장 후보군이 모두 출마를 포기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는 해석이다. 박 시장의 선거법 재판 결과가 시장직을 잃게 되는 결과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박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지방자치법은 피선거권이 없으면 현직에 있는 지자체장이라도 즉시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4·7 보궐선거 때의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상실된 상실된 상태에서 6·1 지방선거를 치른 셈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박 시장의 무죄 판결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이고, 선거 결과가 재판에 다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부산지역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만약 이 사안을 유죄로 판단한다면,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감안해 시장직 유지나 상실을 결정하는 선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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