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선진 교통안전 문화 정착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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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체적으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을 단속한 결과, 지난해에만 1만 3679대의 차량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은 전조등 후미등 등 등화장치와 관련된 위반이 절반이 넘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부산지역 15개 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륜차(오토바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1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만 3679대의 차량에 대해 2만 477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했으며 전체 항목 중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53.2%(1만 902건)로 가장 많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는 최근 이륜차(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륜차 단속 결과도 포함됐다.

지난해에만 1만 3679대 적발
올해 부산 15개 경찰서와 합동
오토바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05년부터 경찰·지자체와 합동으로 자동차 안전기준 단속업무를 해왔는데 2018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본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인데,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도로 현장에서 직접 차량을 조사해 위법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1만 6807건(82.1%)으로 제일 많았으며 △불법튜닝 2999건(14.6%) △등록번호판 등 위반 671건(3.3%) 순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는 등화손상이, 이륜차는 불법등화설치가 각각 27.6%와 86.7%로 등화와 관련된 항목이 매우 많았다. 특히 화물차에 설치된 후부 반사판과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 건수도 이 가운데 18.5%와 3.8%로 높게 나타났다. 화물차 후부 안전판은 화물차 충돌사고 시 후방 차량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빛 반사 능력과 높이, 길이 등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돼야 한다.

불법튜닝 항목에서는 자동차는 물품적재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좌석을 떼내는 등 승차장치 임의 변경이 각각 639건(33.1%), 504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는 소음기 개조 586건(54.8%), 등화장치 임의 변경 408건(38.1%) 순으로 적발됐다.

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불가가 각각 188건(45.0%), 130건(51.4%)으로 높았다.

특히 전체단속 항목 중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등화장치와 관련된 위반이 매우 많았다. 전조등 한쪽이 꺼진 상태로 운행하거나 조도기준을 넘는 불법등화 설치는 야간 주행 시 차량 식별이 불가능해지거나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오토바이의 경우 소음기 개조 위반항목이 전체 적발 건수의 20.8%로 높았다. 특히 최근 배달 오토바이가 늘어나면서 이들 오토바이가 내는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아 운전자가 튜닝기준을 꼭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앞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집중단속과 국도 주요 지점, 과적검문소 과적 차량 단속 등 합동 단속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올해는 불법 개조차량 단속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자동차안전단속원 인력도 기존 13명에서 28명으로 늘린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자동차안전단속은 단속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이 아니라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서로를 배려해 안전기준을 지키는 선진적인 교통안전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 업무와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 사업용 자동차 안전교육,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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