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투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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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증권가에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시장경보 지정 건수가 25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경보 지정 건수는 총 2599건이다. 시장경보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3단계로 이뤄지며 이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단계별로 투자주의가 2231건, 투자경고 285건, 투자위험 26건 그리고 매매거래정지 57건이었다.

지난해 시장경보 지정 2599건
투자 주의 ‘최다’… 경고·위험 순

투자주의는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된다. 투자경고나 위험은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보이는 종목에 대해 10일간 지정되며, 매매거래 정지도 가능하다.

투자경고는 투자주의 상태에서 주가가 5일간 60% 상승하는 ‘단기급등’ 요건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150건(53%)으로 가장 많았다. 또 투자위험은 투자경고 지정 상태에서 주가가 3일간 45% 상승하는 ‘초단기급등’ 요건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11건(42%)으로 가장 많았다.

시장경보 지정 사유별로는 주요 테마 관련 종목에 대한 지정이 594건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지난해 4월 서울과 부산의 시장 재·보궐 선거, 대선 후보 선출 등 정치적 이슈가 겹치면서 정치 테마 비중이 48%(283건)로 테마주 장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테마 다음으로는 우선주, 코로나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시장경보 지정 건수는 코로나19로 주가 변동이 심했던 2020년(7935건)보다 67.2% 감소했다. 감소한 배경에는 거래소의 ‘시장경보 지정 및 조회공시 요구 제도’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회공시 요구 제도는 특정 종목의 시황이 급변할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경영 관련 중요 정보를 공시할 것을 상장법인에 요구하는 것이다.

김형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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