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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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해당 법안은 앞으로 4개월 이후 시행되며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로, 이로써 여야간 극한 충돌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 수순을 밟기 위한 것이었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정기 국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시각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이에 맞춰 회의 시각을 오후로 미뤘다.

애초에는 오후 4시에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추가적인 논의 끝에 이를 두 시간 앞당겨 오후 2시에 열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이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 개정안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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