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 다른 투표용지 7장, 선거일에 두 번 나눠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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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선 유권자 꼭 알아야 할 사항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BI.

‘A(35·부산 금정구 부곡1동) 씨는 6·1 지방선거 앞둔 27일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투표를 하러 갔다. 그러나 그때와 달리 관내선거인이 아닌, 관외선거인 대기 줄에 서야 했다. 대선은 금정구 안에서만 투표하면 관내선거인으로 인정됐지만, 지방선거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관외선거인이 되기 때문이다. A 씨가 사는 부곡1동은 금정구 가선거구, 사전투표 장소인 구서1동은 금정구 다선거구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사례로 만들어 본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등 다수의 지역 일꾼을 한 번에 뽑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투표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8회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 치러지는 탓에 더욱 그렇다. 이에 <부산일보>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표를 막고 원활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투표 시 부산의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했다.

기초 선거구 다르면 관외선거인
구의원 두 명 이상 기표하면 무효
교육감 이름 배열, 선거구별 달라

■교육감 이름 배열, 선거구별로 달라

유권자들은 6·1 지방선거에서 색깔이 각기 다른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교육감(연두색), 시·도지사(흰색), 자치구·시·군의장(계란색), 지역구 시·도의원(연분홍색), 비례대표 시·도의원(하늘색), 지역구 구·시·군의원(스카이그레이),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연미색)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를 제외한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호, 정당명, 후보자 이름이 차례로 표기된다.

유권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기초의원과 교육감 선거다. 기초의원은 선거구별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후보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각 정당에서 선출 인원 내에서 여러 명의 후보자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용지 기호란에는 ‘1-가’ ‘2-나’ 등의 형태로 적혀 있는데, 앞의 숫자는 정당을 나타내고 뒤의 것은 각 당이 추천한 후보자 순위를 가나다순으로 매긴 것이다. 예를 들면 1-가와 2-나는 각각 더불어민주당의 첫 번째 후보, 국민의힘의 두 번째 후보를 뜻한다.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 기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면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이 없고 다른 투표용지와 달리 가로로 기표란이 배치된다. 특히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이는 선거 당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배열하는 방식(교호순번제)이 적용된다. 우선 후보자들이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 게재 순서를 정한 뒤, 그 순서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별로 이름이 순환배열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왼쪽에 ‘교육감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도 함께 적시한다. 시선관위는 “같은 구·시·군 안에서도 후보자 이름의 배열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을 확인하는 등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일에는 투표용지 두 번 받아야

가장 큰 차이점은 투표용지의 수령 방식이다. 유권자는 사전투표의 경우 한 번에 7장의 투표용지를 다 받지만, 선거일투표는 두 번으로 나누어 투표용지를 수령한다. 선거일에 투표할 경우 1차로 3장(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은 뒤, 2차로 나머지 4장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곳은 1차 때 투표용지를 1장 더 받는다. 반면 무투표 지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투표용지 수가 줄어든다.

사전투표의 경우 관내선거인, 관외선거인에 따라 투표용지 제출 방식도 약간 차이가 있다. 관내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함에 곧바로 넣지만, 관외선거인은 기표 후 별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고 봉합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3·9 대선 때와 달라진 점은?

우선 대선 당시 부실 관리 논란이 일었던 임시기표소 운영에 변화가 있다.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코로나19 격리자가 임시기표소 운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운영 방식도 대선 때는 유권자가 투표지를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투표지를 운반 봉투에 넣어 밀봉한다. 또 투표지 운반함도 별도 제작된다. 투표소로 옮겨진 임시기표소 봉투도 봉투째 그대로 투표함에 들어가게 된다. 더불어 이 모든 과정은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이뤄져 투명성을 높였다.

선관위는 대선 당시 불거졌던 임시기표소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지선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같은 사항을 유권자에게 안내, 홍보할 예정이다. 시선관위는 “코로나19 격리 유지·해제 모두에 대비해 투표 관리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향후 방역당국 방침에 따라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홈페이지, 카드뉴스 등으로 유권자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격리의무가 선거일까지 유지될 경우 격리자 등은 오는 28일(사전투표 2일 차)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사전투표를 하게 된다. 선거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한다.

<부산일보>·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공동기획 이승훈 기자 le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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