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판막 ‘타비 시술’ 환자 부담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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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판막협착증의 치료법 중 하나인 타비(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 TAVI) 시술이 이달 5월부터 보험급여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80%였던 환자 본인부담률이 5%까지 낮아졌다. 시술비용이 3천만 원을 웃돌았는데 150만 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부산대병원 순환기내과 타비 시술팀(이한철 최정현 오준혁 교수)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동맥판막협착증 타비 시술법과 변경된 급여체계에 대해 들어봤다.

숨 차는 고통 ‘대동맥판막협착증’
가슴 열지 않고 치료하는 시술
이달부터 보험 급여 전면 적용
80세 이상 고령·고위험군 환자
3000만→150만 원으로 낮아져



■가슴 열지 않는 타비 시술

대동맥판막협착증은 심장에서 나가는 문이 막힘으로써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질환이다. 심장판막이 딱딱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안된다고 보면 된다.

과거에는 수술을 통해 가슴을 열어 문제가 된 판막을 제거하고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수술적 대동맥판막치환술을 시행했다. 그러다 10여년전부터 고령이거나 수술 위험이 높은 환자를 위한 대안으로 개발된 타비 시술법이 시행됐다. 타비 시술은 가슴을 열지 않고 작은 절개만으로 카테터를 동맥에 삽입, 기존의 판막 위에 인공판막을 삽입한다.

부산대병원 순환기내과 최정현 교수는 “타비 시술은 가슴을 열어 심장을 일시적으로 멈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나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적합하다. 수술에 비해 시술 시간이 짧고 통증이 적으며, 입원 기간이 짧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타비 시술은 도입 초기에는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를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10년 이상의 장기 효과와 안전성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시술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수술 또는 시술의 선택 기준은

국내의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수는 최근 5년 사이에 40% 가량 증가할 만큼 빠르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만 6천여명에서 지난해에는 3만 7천여명 정도로 1만 명이 증가했다.

70대 전에서는 남성 환자의 비율이 높으나, 75세 이후부터는 여성 환자가 많아진다. 여성의 평군수명이 더 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준혁 교수는 “부산의 경우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 2017년 1600명에서 지난해에는 2600명으로 증가했다. 20년 후 부산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 100만명 중 대동맥판막협착증 발병률을 1%로 가정하면 환자가 1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치료 옵션은 보통 나이를 기준으로 선택한다. 고령으로 갈수록 수술 사망률이 높아지고, 합병증이나 동반 질환이 많기 때문에 80세가 넘은 분들에게는 시술을 권한다. 이한철 교수는 “70세~80세 사이의 분들은 수술과 시술의 위험성을 평가해서 결정하며 환자가 중풍, 당뇨병, 만성심부전 등 위험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시술을 선택한다. 반면 나이가 젊고 위험 인자가 적은 분들이라면 수술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보험 급여가 변경되기 전에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이 치료 옵션 선택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달초부터 보험이 확대되면서 치료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변경된 급여 체계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타비 급여체계 변경안은 크게 3가지 분류다. △수술 불가능군과 수술 고위험군, 80세 이상 환자는 본인부담률 5% △수술 중위험군은 50%, △수술 저위험군은 80%를 적용한다.

이전까지는 수술 불가능군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선별급여 환자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했다. 그러나 급여체계 변경으로 만 80세 이상이거나 STS(심장수술 환자의 위험도) 점수가 8점을 초과하는 수술 고위험군은 본인부담률이 5%로 줄었다. 심장통합 진료에 참여한 흉부외과 전체가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오준혁 교수는 “STS 점수는 나이, 만성심부전, 당뇨, 폐기능, 수술경력, 심장 질환 여부 등을 토대로 수술 30일 이내 사망률을 점수화해서 산정한다. 만 80세 미만의 환자는 전문의 진료를 거쳐 급여 적용 여부를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수술 고위험군은 산정특례 대상으로서 인공판막 재료비, 입원비, 시술비에 모두 급여가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만 80세 미만의 수술 중위험군, 수술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판막 재료비에 대해서 각각 본인부담률 50%, 80%가 적용된다. 이 경우 입원비나 시술비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한철 교수는 “중증의 대동맥판막 협착증의 경우 증상이 나타난 뒤 2년 내 치료받지 않은 환자의 50%가 사망할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위험하다. 국가가 70세~80세 위험군 환자에게도 보험을 확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제언했다.

질환의 위중함에 비해 안타깝게도 특별한 자각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서 심장초음파 검사를 통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최정현 교수는 “지난해 9월에는 심장초음파 건강보험이 확대돼 중증의 판막 질환 환자의 경우 1년에 한 번은 보험을 적용받아 부담 없이 심장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4단계의 심각한 판막 질환이 아니라 중등도만 되어도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군 선임기자 gun39@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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