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위원장 ‘복지기금 횡령 의혹’ 수사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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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조가 진정서 제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일보DB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일보DB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 위원장이 선원복지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전국선원노조(이하 선원노조)는 선원노련의 복지기금을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용한 혐의(횡령·배임 등)로 선원노련 위원장 A 씨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올 4월 남해해양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원노조는 A 씨를 비롯한 일부 노조 간부가 복지기금을 국내 선원의 복지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원노련은 한국노총, 선원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두 노조 모두 선원들로 구성된 노조다.

선원노련이 사용자 단체와 체결한 단체 협약에 따르면 선원노련의 복지기금은 한국인 선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이용돼야 한다. 외국인 선원의 고용주가 외국인 선원 1인당 월 5만 원의 복지기금을 선원노련에 납부한다. 점차 줄어드는 한국인 선원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선원노조 측은 A 씨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복지기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한다. 선원노조 한선오 본부장은 “선원노련의 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복지기금의 상당액이 한국인 선원들의 복지가 아닌 노조 운영비와 각종 경비로 쓰인 것을 확인했다”며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 없이 복지기금을 특정 노조에게 지급하거나 일부 노조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선원노련 측은 복지기금의 모든 지출 내역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됐다는 입장이다. 선원노련 관계자는 “복지기금 집행은 내부 논의와 의결을 거쳤고 의결 기구인 중앙위원회를 통해 내역도 공개된다. 예·결산 심의도 거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부산일보> 취재진은 A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도 남겼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남해해경은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달 11일 A 씨는 올 4월 제주도 해상에서 헬기 사고로 순직한 해경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 3000만 원을 선원노련 명의로 해경에게 전달했다. 이후 해경은 관련 내사가 진행 중인 것을 인지하고 위로금을 뒤늦게 선원노련에 돌려주기도 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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