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등 공화국’ 현주소 보여 주는 잇단 분노성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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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구에서 일어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는 전형적인 분노 방화, 곧 증오 범죄로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파를 안긴다. 민사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은 용의자가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자신도 죽고 무고한 6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12일 50대 남성이 파출소에서 라이터와 휘발유 등 인화 물질을 들고 위협 행위를 하다가 체포되는 일이 부산에서 발생했다. 최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저지른 행동이라고 한다. 잇따르는 분노성 방화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인데 제2, 3의 참사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이 필요하다.

대구 참사 이어 부산서도 증오 범죄
비이성 만연한 사회 근본적 성찰 필요

대구 참사의 경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용의자가 항소나 상고라는 법적인 보장 절차마저 무시하고 무작정 개인적 보복에 나섰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하다. 그것도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를 겨냥한 범행이라서 ‘사법 테러’라는 말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변호사들이 크고 작은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린 것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7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판사 석궁 테러’가 있었고, 2014년에는 서울의 한 변호사 사무실이 방화로 전소되기도 했다. 상시적인 위협과 폭력에 노출된 상황은 의료계도 비슷하다. 2018년 의사가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그저 개인 일탈의 결과로만 여길 수는 없다. 대구 참사는 우리 사회 곳곳에 갈등이 얼마나 만연해 있으며, 갈등의 양상이 얼마나 깊은지를 충격적으로 보여 주는 한 단면일 뿐이다. 연간 소송 건수가 700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한국은 이미 ‘소송 공화국’ ‘갈등 공화국’으로 불린 지 오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갈등 지수를 보였다. 그만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그때마다 법원으로 달려가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일상화됐다는 얘기다. 그런데 갈등을 조정하는 재판마저 통하지 않고 되레 갈등을 키우는 수단이 되고 있으니 실로 답답한 노릇이다.

이번 사건이 심각한 갈등 사회를 향한 위험 신호라는 점은 명백하다. 우리는 지금 갈등 사회가 막연한 위협을 넘어 구체적인 인명 살상으로 번지는 현실 앞에 당도해 있다. 법조계가 안전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모습이지만 당장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물리적 조치에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다. 상대를 이기고 제압하려는 배타적이고 우월적인 욕구,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비이성적, 비합리적 사고를 걷어 내는 게 중요하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비극을 막는 근본적인 길이다. 한편으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사법제도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갈등 공화국’ 오명을 벗으려면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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