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14억 원까지는 종부세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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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히, 종부세는 특별공제 3억 원이 새로 도입되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게 됐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공개를 통해 종전에 발표했던 1주택자 세금 부담 방안을 보완했다.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 도입
기존 11억→14억 원으로 ‘상향’
과세 대상 절반 가까이 감소해
공정가액비율 낮춰 재산세 완화

앞서 정부는 올해에 한해 2022년 공시가가 아닌 2021년 공시가를 쓰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추려 했다.

그러나 국회의 공전으로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자 대통령령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

이번 발표로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내린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5억 5000만 원인 주택 소유자는 올해 87만 원을 내야 하는 재산세가 72만 5000원으로 내려간다.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집도 재산세가 296만 원에서 203만 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로 내리고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한다. 이 덕에 1주택자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21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감소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4억 8700만 원인 집은 종부세를 본래 94만 원 내야 하지만, 금액이 13만 2000원으로 내려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리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11월 고지분에 적용된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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