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산보조금 21년 만에 타결… “우리나라 별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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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WTO 각료회의 수산보조금 협상’에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21년만에 타결됐으나, 면세유·원양보조금·개도국 특혜 등 주요 쟁점은 삭제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산보조금 제도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해양수산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지난 17일 식량불안 해소와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 유해 수산 보조금 금지에 관한 협정 등 각료선언 채택에 합의하고 이날 폐막했다.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식량위기 대응, 수산보조금 등 총 7개의 주요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을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면세유·원양보조금·특혜 등
이견 못좁혀 삭제하고 합의 도출
불법·남획 어종 보조금만 금지
한·러 원양 합작선사 국내 반입
어획물 관세면제 우려도 해소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그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온 수산보조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되면서 21년 간의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

‘수산보조금 협상 결과보고’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면세유·원양보조금·개도국 특혜 등 주요 조항을 삭제하고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WTO 수산보조금 협정은 ‘불법어업(IUU) 및 남획된 어종의 어획에 대한 수산보조금만 규제’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수산보조금 협정 주요 내용을 보면, 회원국들은 ‘불법어업(IUU) 및 남획된 어종의 어획에 대한 보조금’만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원양어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또 타국 어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다만, 유류 보조금(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 특혜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일단 관련 주요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이 협정 발효 후 4년 내에 삭제된 쟁점(면세유·원양보조금·개도국 특혜) 합의에 실패할 경우 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효력을 상실(일몰조항)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이 우리 수산보조금에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유류 보조금(면세유), 원양보조금을 비롯한 수산보조금 제도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봤다.

해수부 관계자는 “유류 보조금(면세유)과 관련해서는 특정적 유류 보조금은 IUU·남획 관련 어업에 적용되지만, 비특정적 유류 보조금(면세유 해당) 조항은 삭제했기 때문에 영향이 없게 됐다”며 “특히 남획된 어종의 어획에 대한 특정적 유류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자원관리조치의 효과가 입증되면 유지가 가능하다. 자원고갈이라면 유류 보조금이 금지되지만, 감척사업 등에는 유지된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양어업에만 지급되는 보조금 금지 조항도 삭제됐다”며 “아울러 특별한 주의 하에 타국 어선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따라서 한·러 원양 합작선사가 국내 반입하는 어획물 관세면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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