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유급 자원봉사자도 안전사고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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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안전사고를 당하더라도 자비로 치료를 받았던 학교 자원봉사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이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교육 현장의 안전사고 보상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학교안전공제회(부산공제회)는 이달부터 학교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대상을 (유급)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 이들은 3세대 하모니, 대학생놀이샘, 연계형돌봄, 학생상담봉사, 학부모봉사단, 장애학생 현장체험, 학교자원봉사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다.

부산공제회, 공제급여 대상 확대
실비 소액 급여자 2000명 혜택

이들은 실비 성격의 소액 급여를 받는 자원봉사자로, 등하교 교통봉사 등 무급 자원봉사자와 달리 교육활동 참여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회보장성보험인 학교안전공제회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정식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재보험 대상이 아닌 데다 민간보험 가입도 어려워, 대부분 미보험 상태로 활동했다. 부산공제회 측은 이처럼 부산지역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2000명 안팎일 것으로 추산한다.

그동안 유급 자원봉사자의 경우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만 2013년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활동참여자로 인정돼,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부산의 경우 이번에 공제회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이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평소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문의가 꾸준히 있었는데, 정부 지침이 없어 ‘보상 대상이 안 된다’고 안내할 수밖에 없었다”며 “배움터지킴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면서도 교육활동참여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형평성 문제가 있어, 현재의 미비한 보상체계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공제회는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도 했다. 그 전까진 실비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개인이 자비로 가입한 민간보험과 학교안전공제회는 별개라는 여론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

다만, 이번처럼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손해율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교육활동 참여자 공제료에 대한 산정기준 조정은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학교안전공제회 조승제 이사장은 “공제급여 대상을 확대하면 일시적으로 손해율이 늘어날 순 있지만 학교 현장의 안전은 ‘경제논리’만 따져서는 안 되는 문제”라며 “자원봉사자들이 학교안전공제회의 보호를 받게 되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보상 대상 확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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