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임박 커지는 ‘검찰총장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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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1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 기준을 논의한다. 검사장은 물론 차·부장검사에서도 대규모 물갈이가 예상되는데, 검찰총장 인선 절차는 시작조차 하지 않아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오후 3시 검찰 인사위를 열고 인사 기준과 원칙, 대상 등을 논의한다. 인사위 직후 일선 지검장과 고검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차·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도 함께 진행되거나, 큰 시차 없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검찰 내 고검장급 보직 가운데 공석은 3자리(법무연수원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다. 사의를 표명한 김관정 수원고검장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빈자리는 4자리로 늘어난다.

공석인 고검장급 보직이 모두 승진 인사로 채워지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도 검사장 이상급으로 채워진다면 최대 12명까지 검사장 승진이 가능하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8∼29기들이 검사장 승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차장검사급 보직에서는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상된다. 일선 청의 차장검사 자리와 수도권의 지청장 대다수는 앞선 인사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대부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보직은 30∼31기가 주로 채울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자리 역시 ‘특수통’을 필두로 새로운 인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달 6일 김오수 총장의 사퇴 이후 총장 자리가 40일 넘게 공석인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단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인선 첫 단계인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조차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 장관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줄을 세우고, 검찰총장은 결국 허수아비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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