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심사제 ‘자재비’ 반영·분양가상한제 ‘필수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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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는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상한제 개선책도 내놨다. 그동안 시세와 동떨어진 분양가 책정으로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받는 지역 정비업계는 파급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분양가 심사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재비 가산제’의 신규 도입이다. 자재비 급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시세와 동떨어진 분양가 지적에
제도 대폭 손질 공급 활성화 기대
지역 정비업계 “현실과 괴리 여전”
HUG “이달 말 세부 규정 공개”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발급 때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양가를 심사하는 제도로, 부산을 비롯해 대부분의 조정대상지역 선분양 단지에 적용된다.

자재비 가산제는 분양보증 시점의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제도이다. 기존 방식으로 정한 분양가에 자재비 급등 가산분을 더해 최종 분양가가 정해진다.

정부는 기존 분양가 5억 원일 경우, 6월 기준 자재비 급등 가산분이 160만 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분양가 책정 때 비교 단지 산정 기준도 바뀐다. 현재 고분양가 심사에서 비교 사업장은 500m 이내, 준공 20년 이내, 사업 안정성·단지 특성 유사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데, 이 중 준공 시기를 10년 이내로 낮춰 분양가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투명성을 높인 대책도 마련된다. 고분양가 심사 때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모두 공개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하기로 했다. 분양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의신청은 심사가격 통보 후 7일 이내, 인근 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도록 제한 요건을 뒀다.

HUG는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세부 규정을 마련해 이달 말께 공개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투기과열지역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도 대폭 손질된다.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 때 주거이전비, 명도 소송비, 이주를 위한 금융비 등 필수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된다. 또 자재가격 급등 때 레미콘, 철근 이외에도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거푸집 등 건축비 비중이 큰 자재비 변동도 산정된다.

그동안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때 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했지만, 앞으로는 관련 전문가들이 포함된 택지비 검증위원회가 택지비 산정을 주관한다.

정부 발표 후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받는 지역 정비업계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고분양가 심사를 미뤘던 양정1재개발 조합 측은 “자재비 인상분이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전체 분양가의 0.32%에 불과하다”며 “시세의 70~80%에 달하는 분양가 산정을 바라는 조합원의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양정1구역은 지난해 말 3.3㎡당 2000만 원으로 고분양가 심사를 신청했다가 1581만 원으로 상한 금액이 결정되어 분양 일정을 미룬 바 있다. 양정1구역 인근 신축 아파트의 시세는 3.3㎡당 2300만 원 선에 달한다. 송지연 기자 s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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