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 임협 결렬 노조, 내주 쟁의행위 찬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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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울산공장 본관에서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약 교섭이 결렬됐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노조)는 곧장 파업 준비에 들어갔다.

현대차노조는 2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2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노조는 “사 측이 올해 임협 관련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노동자 양보만 바라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사 측에 기본급 16만 5200원(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별도 요구안으로는 신규 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등을 제시한 상태다. 또 임금피크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도 요구했다.

사 측은 불안정한 부품 수급 문제, 글로벌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하면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 측은 “대내외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교섭 결렬을 선언해 매우 유감이다”며 “더 심도 있게 논의해 교섭을 마무리하고 노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2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위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 1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 안이 가결되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현대차노조는 “사 측이 결단하면 언제든 대화 창구를 열어 놓겠다”며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겼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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