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능, 11월 17일 ‘문·이과 통합형’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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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7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시행 세부계획을 3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이과 구분 없이 치러진다.

국어·수학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로, 수험생들은 공통과목과 함께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한다.


평가원 “한국사 평이하게 출제”
성적통지표 12월 9일 배부 예정
시험실당 수험생 24명 내 제한
코로나 관련 방역지침은 미확정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지난해처럼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한국사영역은 필수로 지정돼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전체 성적도 제공되지 않는다. 평가원은 한국사의 경우 변별 목적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과학탐구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직업탐구영역도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의 답안지는 별도로 분리해 수험생에게 제공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겐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 2교시 수학영역은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EBS 수능교재와의 연계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이며, 간접 방식을 기본으로 구체적인 연계 방법은 과목별로 차이가 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 동안 받으며, 응시원서용 사진은 원서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 규격 사진(천연색 상반신 정면)이어야 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9일 수험생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며 절대평가인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영역은 등급만 표기된다.

시험실 당 수험생 수는 24명 이내로 제한되며,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방역 당국과 함께 수능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마스크 착용 등 시험 당일 지켜야 할 방역지침은 수능 전 수험생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한다.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를 비롯해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고,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가 가능하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11월 21~25일 환불을 신청하면 응시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대진 기자 dj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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