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10여 건 본격 수사 ‘부산교육감 선거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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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에서 10여 건의 고소·고발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인 하윤수 부산시교육감과 김석준 전 교육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하 교육감이 학력 기재 위반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이 혐의 인정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선거전 여파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하윤수 교육감은 취임 직전인 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출석해 학력 기재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에서 하 교육감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단순 착오일 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력 기재 위반’ 하윤수 교육감
경찰 출석해 “단순 착오” 주장
여론조사 허위 사실 공표 등
선거 후에도 추가 고발 당해
‘교육청 홈피 활용 선거운동’
김석준 전 교육감도 조사 예정

앞서 부산시선관위는 자체 조사 결과 하 교육감이 후보 시절 선거 공보물과 선거 벽보에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거일을 나흘 앞둔 시점에 이례적으로 하 교육감(당시 후보)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 남해군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교명인 ‘남해제일고 졸업’, ‘경성대 졸업’이라고 기재했고,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는 이 같은 사실을 바로잡는 공고문이 붙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의 학력기재 관련 조항에는 후보자 학력 기재 시 졸업 당시 교명을 써야 하며, 선관위 안내 책자에는 바뀐 교명을 쓸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추가 조사 이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한 법조계 관계자는 “관련 조항을 보면 학력 기재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없다”며 “선거법 위반은 맞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정상 참작이 될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하 교육감은 김 전 교육감이 예비후보 시절 부산시교육청을 동원해 불법 관권선거를 했다며 부산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선대위원장 등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데 이어 TV방송토론회와 SNS를 통해 김 전 교육감 관련 미투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들 사건은 각 관할 경찰서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전 교육감도 경찰 조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 교육감은 당선 직후 화합 차원에서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할 뜻을 밝혔으나 이후 입장을 바꿨다. 하 교육감 측은 선거운동 막판 김 전 교육감과 부산시교육청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하 교육감 측은 김 전 교육감이 입후보한 이후에도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 김 전 교육감 사진이 등장하고 개인 SNS 계정도 계속 연결된 점, 방송토론회에서 하 교육감 가족 관련 의혹을 허위로 유포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김 전 교육감과 함께 당시 직무대행을 맡은 오승현 부교육감도 수사 대상에 올라 경찰 출석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김 전 교육감 측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여론조사 허위사실 공표와 선거 공보물 허위사실 공표, 저서 불법 기부행위 등을 주장하며 추가로 하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치열했던 선거전이 무대를 옮겨 법적 다툼으로 커지는 양상이다.

한편,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검찰은 12월 1일까지 기소해야 한다. 이후 재판이 3심까지 이어질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최대 2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대진·김성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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