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조속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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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산업협회 정책 포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포럼’이 6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원전 확대 기조에 발맞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국내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미확보 시 10년 내 국내 원전의 절반 이상 가동 중지 위기’에 대해 국내 원자력산업계의 97.5%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주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후원으로 6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정책 포럼’에서는 원전 확대 전제조건으로 고준위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미확보 땐
원전 절반 이상 10년 내 가동 중단
임시저장시설 순차적 포화 전망
부지 확보·주민 지원책 우선 마련

이날 포럼에서 기조강연자인 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은 “원전 가동이 계속되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 부족이 다가오는데, 이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 같은 상황이며, 이 같은 비난을 피하려면 임시저장이든 영구처분이든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창락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교수는 “고준위 방폐물 심층처분은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또는 직접처분에 관련한 국가 정책과 무관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재열 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은 “현재 고리원자력본부는 85.4%, 한울 원전본부는 81.7% 포화율을 보이고 있어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강문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2031년 고리원전과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 더 빨리 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야 한다. 지역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특별법에는 부지 조사 절차와 일정,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를 우선으로 담아야 한다. 추후 필요한 사항들은 하부 법에 담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해결책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안 해결을 위한 동력은 특별법 우선 제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학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추진단장은 “고준위방폐물은 장기적 과제이며,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관리시설 부지 선정 및 기술개발 단계부터 규제기관이 참여하는 절차와 특히 처분시설의 세부적인 규제절차 마련도 필요하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과 관리 사업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핵폐기물 저장시설의 포화가 당겨질 것으로 예상됐다. 박홍준 사용후핵연료핵심기술개발사업단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강국 도약 국정과제 설정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증가에 따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포화를 대비해 최종처분장 부지 확보가 최우선 선결과제”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강재열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은 “원자력산업계의 97.5%가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미확보 시 10년 내 국내 원전 절반 이상이 가동 중지의 위기에 이르는 데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포럼은 이달 19일 부산에서 ‘K-택소노미’를 위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란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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