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반기 전기자동차·이륜차 526대 구매보조금 지원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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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가 올 하반기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2022년 하반기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13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366대, 전기이륜차는 160대에 대해 각각 보조금을 준다. 상반기에는 전기자동차 929대, 전기이륜차 105대를 지원했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1050만 원(국비 700만·시비 350만 원), 화물(소형) 1800만 원(국비 1400만·시비 400만 원), 이륜차 330만 원(국비 165만·시비 165만 원)이다.

승용 보급물량 중 법인·기관 지원금의 경우 시비 보조금의 절반만 지원한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기자동차는 13일부터, 전기이륜차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울산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기업 등이 해당한다.

전기자동차는 개인·개인사업자 1대, 법인·기관 10대까지 지원한다. 전기이륜차는 개인 1대, 개인사업자 2대, 법인 5대까지다.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보급 물량의 10%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가족,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에게 우선 보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과 온실가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많은 시민과 기업체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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