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성 고시텔서 '킁킁'…여성 신발만 훔친 남성 '집유'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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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 여성 전용 고시텔에서 성적 쾌감을 위해 여성 신발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일보 DB 심야 시간 여성 전용 고시텔에서 성적 쾌감을 위해 여성 신발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일보 DB

심야 시간 여성 전용 고시텔에서 성적 쾌감을 위해 여성 신발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3시 57분 부산 남구의 한 여성 전용 고시텔 3층에 침입했다. A 씨는 고시텔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파란색 여성용 플랫슈즈 한 켤레와 살구색 여성용 플랫슈즈 한 켤레, 베이지색 운동화 등 모두 4켤레의 신발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한 달 뒤에도 같은 고시텔에 침입해 운동화 한 켤레를 추가로 훔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신발만 골라 냄새를 맡고 다시 신발장에 넣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기도 했다.

A 씨는 여성 신발의 냄새를 맡아 성적 쾌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야간에 여성 전용 고시텔에서 신발을 훔쳤고 그 횟수도 1회에 그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요소”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확인된 신발은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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