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항의 받자 상대차량 쫓아가 폭행한 30대 '집유'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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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2월 24일 오후 7시 2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던 중 50대 남성 운전자 B 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화가 난 A 씨는 B 씨를 쫓아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 접근해 운전자 쪽 차량 창문을 내리도록 했다. A 씨는 B 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B 씨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타인의 생명 등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높다”며 “다만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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