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형제 폐지… 세 번째 저울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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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형제 폐지

헌법재판소가 14일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 절차를 열면서 사형제 존폐 논의가 다시 인다. 범죄 예방 효과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폐지론자와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없는 범죄 제지 효과가 있다는 유지론자의 입장이 맞선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합헌과 위헌 의견이 각각 7 대 2, 5 대 4로 모두 합헌 결론이 내려졌지만 갈수록 위헌 의견이 우세해지는 분위기다.


위헌 여부 헌법소원 심판

헌재, 오늘 공개변론 진행

2010년 합헌 판단 불구

갈수록 위헌 우세 분위기

여론은 유지 의견 압도적


국민 법 감정은 이런 추세와 대조된다. 2021년 9월 한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77.3%로 나타났다. 앞서 2009년 2월 법무부가 발표한 조사에서 사형제 유지를 응답한 비율(64.1%)보다 더 높다.

이번 헌법소원의 주된 쟁점 중 하나는 헌법에 사형제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다. 헌법 제110조 4항은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경우 단심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며 헌법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언급한다. 유지론자는 이 조항을 헌법이 사형제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근거라고 해석한다. 반면 사형제 폐지론자는 이 조항이 전시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사형만을 언급한다고 지적하며 범죄 일반의 사형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형제 폐지의 대표적인 논리는 사형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법적 평가를 통해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영구히 박탈하는 일은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부산과학기술대 경찰경호과 이덕인 교수는 “오판의 가능성이 늘 존재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사형제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형제 존치론자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본능을 고려했을 때 사형제는 존재 자체만으로 범죄자의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형제가 범죄자의 생명권을 박탈해 생기는 피해보다 이를 통해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반론한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현재 사형제는 실제 집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범행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1997년 이후 중단된 사형 집행을 재개해 사형제의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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