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동안 못잡은 중학생 성폭행 그놈…90대 노인 강간미수로 덜미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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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일치해 혐의 추가…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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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90대 여성 성폭행 미수범으로 붙잡힌 50대가 미제로 남았던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와 DNA가 일치해 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초 원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지난 2월 검거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데옥시리보핵산(DNA)과 A 씨의 DNA를 확인한 결과, 아직도 미제로 남아 있던 2009년 6월 용인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가 A 씨의 것과 일치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용인에서 생활했던 흔적을 확인했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성폭행하거나 이를 시도한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13년이 지났으나 피해를 입었던 여성이 인상착의 등을 또렷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A 씨가 용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보고 이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14세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인을 강간하고, 역시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노인을 폭행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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