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도 ‘구독 시대’… 니로 1500만 원대 구매 가능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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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개혁위 개선안 추진
전기차 확대에 ‘구독’ 모델 허용
배터리값 매월 상환 방식 차값↓
3층 건물 높이 기준 10m로 완화
택시 외부 하차 표지판 부착 허용

전기차를 살 때 배터리 가격을 빼고 구입한 뒤 나중에 이를 할부로 갚아나가는 구독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미지투데이 전기차를 살 때 배터리 가격을 빼고 구입한 뒤 나중에 이를 할부로 갚아나가는 구독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미지투데이

전기차를 살 때 배터리 가격을 빼고 구입한 뒤 나중에 이를 할부로 갚아나가는 구독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가격이 비싼 배터리에 대해 구독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연내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크게 낮아진다.

예를 들어 기아 니로 전기차는 현재 4530만원인데 여기서 국비 700만원과 지방비 평균 300만원의 보조금을 더하면 353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런데 배터리 가격이 2100만원에 이르러 배터리를 빼고 구매하면 1430만원에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이는 초기가격이고 나중에 배터리값을 매월 갚아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건축물을 만들 때 단열을 많이 하면서 바닥 두께, 층고 등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어 앞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10m로 높이기로 했다.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그간 현장에서 9m 기준을 억지로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택시 하차시 뒤에서 이를 알아채도록 택시 외부에 하차 정지 표지판 부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무순위 청약 공개모집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주택 무순위 청약과 관련해 잔여물량에 대해 건설사가 무한 반복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공개모집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감안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과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들이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연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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