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3색 性이야기] 사랑에도 장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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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현 성 심리학자

신경발달장애의 하위장애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가 대단하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몰이 중이다. 한국에서 제작된 만큼 한국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편견, 그에 따르는 불편한 시선들을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지만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반응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을 뿐 존재하므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듯하다. 그런 드라마가 얼마 전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톡 건드렸다. 장애인 그리고 사랑.

발달상의 문제로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만 성과 사랑은 장애와 비장애로 구분할 수 없다. 드라마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가 교제를 시작한 이준호와 키스신을 연기하는 장면 또한 그것을 말해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조명이 꺼진 상태에서 보여준 둘의 키스신을 두고 사랑하는 남녀만이 있더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우영우 역시 자신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장애가 있으면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한다.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극복하고 비장애인들마저 이뤄내기 힘든 도전을 한 장애인들을 칭찬하는 것에는 인색하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성적인 욕구와 사랑에는 인정이 없다. 왜 그럴까? 성을 섹스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장애인들의 사랑과 그에 따르는 성에 대해서 그들이 그런 게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해도 책임과 뒷감당의 문제를 운운하며 장애인들은 마치 무성욕자여야 하는 양 말한다.

장애가 있어도 성적 욕구와 감정은 똑같이 느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비장애인의 성적욕망과 성적자기결정권은 중요하게 인식하고 성적인 침해 및 폭력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 장애인들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면 안 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도 적지 않은 만큼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비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동시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에게 학습을 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내용을 전달해서 익히고 생활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게 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다른 교육을 제시해야 한다. 인지수준이 낮고,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 및 관계하는 기술이 부족한 장애인들에 맞춰 접근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

청소년기가 되면서 성적욕구가 생긴 장애인들에게 성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나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되지 않게 인간관계, 동의의 의미와 절차, 성적자기결정권, 권리, 거부 등 인간으로서 필요한 삶의 자세가 성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장애인을 둘러싼 가족과 그들의 사회활동 영역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인간에 대한 기본교육으로 접근해서 교육해야 한다. 그래야 장애를 가진 그들의 삶의 질도 보장되고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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