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감사팀, 농지에 주차장 조성도 눈감아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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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행정’ 추가로 드러나

지목 상 논인 사유지가 주차장으로 조성된 현장. 창녕군은 이를 인지하고도 고발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독자 제공 지목 상 논인 사유지가 주차장으로 조성된 현장. 창녕군은 이를 인지하고도 고발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독자 제공

속보=경남 창녕군의 납득할 수 없는 행정(부산일보 8월 1일 자 11면 보도) 사례가 같은 마을에서 추가로 불거져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지역 주민 A 씨는 지난 달 초 경남 창녕군에 보낸 감사요청 진정서에서 ‘창녕군이 창녕읍 옥천리 933 사유지에 군비를 투입해 주차장을 조성해준 것으로 마을주민들은 알고 있다’면서 ‘감사부서에서 면밀히 조사해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창녕군 감사팀은 이 민원에 대해 지난달 중순 회신을 보내 ‘2019년 10월 창녕읍에서 옥천마을 기존 안길을 확·포장한 것 이외 사유지 포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본보 취재진의 현장 확인 결과, 창녕군 창녕읍은 1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이 주차장을 반원으로 둘러싸고 있는 옹벽 공사를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녕군 감사팀은 이 땅의 지목이 ‘답(논)’인데도 주차장으로 만든 사실을 확인했다. 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농지법을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군이 원상복구 공문을 보내거나 고발 조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창녕군 감사팀은 이런 부분이 민원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납득할 수 없는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창녕군 관계자는 “민원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했고, 그 부분(농지법 위반 혐의)은 현장을 조사해 조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모두 조처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주차장 옹벽 공사의 경우는 불요불급한데도 구태여 혈세를 투입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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