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피서지서 신체 촬영은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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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부산에도 피서객이 밀려들고 있다. 그런데 피서지에서 수영복 차림 피서객의 신체나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 등으로 함부로 촬영하면 안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에서 허락 없이 카메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4조 2항에서는 신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허락 없아 판매·전시하거나 SNS 등에 유포하면 역시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피서지에서 다른 사람의 수영복 차림을 허가받지 않고 함부로 촬영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마땅히 삼가야 한다.

이옥출·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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