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디애나주, 낙태 금지법 첫 승인
미국 인디애나주가 최초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낙태 금지법을 도입한 첫 주가 됐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는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앞서 하원은 62대 38로, 상원은 28대 19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대애나주 양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다. 주지사까지 이를 승인하면서 법안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수정 후 10주 이내),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일 경우 등은 낙태 금지의 예외로 인정한다. 현재 인디애나주는 수정 후 최대 20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피해자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공증 진술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승훈 기자·일부연합뉴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