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술 2병까지 확대… 추석 전 시행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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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담배·향수는 한도 변함없이 유지
장애인 ‘스포츠용 보조기기’ 추가

올해 추석 연휴 동안 해외에 다녀올 여행자는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행자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인상된다. 사진은 이날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연합뉴스 올해 추석 연휴 동안 해외에 다녀올 여행자는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행자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인상된다. 사진은 이날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연합뉴스

올해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은 800달러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면세로 반입 가능한 술도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추석(9월 10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어서 국회를 통과하는 절차가 필요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기본 면세범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인상된다. 기본 면세 한도는 2014년에 마지막으로 상향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을 이번 면세 한도 상향 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휴대품 중 별도 면세를 받는 품목이 술과 담배, 향수가 있는데, 술의 면세 한도는 현재 1병(1L 400달러 이하)에서 2병(2L 400달러 이하)로 늘어난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올라가는 것은 1993년 이후 근 30년 만이다. 단, 반입 가능한 병 수는 2병까지 늘었으나, 가격은 400달러 이하로 동일하다.

담배(200개비)와 향수(60mL)의 면세 한도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올라간다.

다만,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경우 내년 4월 1일 이후부터 이 같은 면세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현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용 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 축구공이나 시각장애인 스포츠용 고글 등을 말한다.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바뀐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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