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식대 비과세 확대… 소득세 감소 최소 7만 2000원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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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10만에서 20만 원으로 늘어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별 차이

근로자들의 식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소득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득세 감소액은 최대 7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점심시간 서울의 한 식당가. 연합뉴스 근로자들의 식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소득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득세 감소액은 최대 7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점심시간 서울의 한 식당가. 연합뉴스

근로자들의 식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득에 따라 자신들의 소득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급여수준에 따라 최대 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내년 소득세를 7만 2000원 덜 내게 된다.

또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8만 8000원의 소득세가 줄어든다.

과표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42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5만6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8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50만4000원, 10억원 초과는 5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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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계산은 연말 정산의 다른 조건은 전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다. 또 급여별 평균적인 과세표준·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어서 실제 상황에선 부양가족 수와 소득, 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다.

과표라는 것은 근로자들의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과표 1200만원은 총급여로는 2700만원 정도이며, 4600만원은 7400만원, 8800만원은 1억2000만원 수준이다.

직장인들이 1년간 받는 급여와 상여금 등을 모두 합산한 개념이 총급여다. 여기서 식대나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해 빠진다. 식대 역시 총급여에서 아예 빠지는 소득이다.

월 10만원이 20만원으로 늘면서 발생하는 차액 120만원(연간)이 6% 세율 구간(과표 1200만원 이하)에선 7만 2000원을, 15% 구간(1200만~4600만원)에선 18만원 등을 의미한다.

이런 구조에선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10억원 초과 구간이 가장 큰 수혜(54만원)를 입게 된다.

이와 함께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변경과 근로소득세액공제 감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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