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17곳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판’ 대대적 점검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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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시·부산경찰청 합동

이달 말까지 교육기관 현장 조사

하차 지점 안전 매뉴얼 중점 체크

2차 점검선 안전 교육 여부 확인

위반 땐 과태료 처분 요구 방침


부산의 한 유치원에서 수업을 마친 원생들이 통학버스에 타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부산의 한 유치원에서 수업을 마친 원생들이 통학버스에 타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시, 부산경찰청과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부산에서만 두 차례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안전 매뉴얼만 지켰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부산일보 7월 21일 자 1면 등 보도)에 따른 움직임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부산시, 부산경찰청과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합동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가 제각기 매년 2차례 실시하는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진행하는 특별점검이다.

점검은 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을 한꺼번에 운영하는 부산지역 교육기관 86곳과 어린이 통학버스를 다수 보유한 학원 31곳을 대상으로 한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을 찾아 경찰이 참석한 가운데 통학버스의 △안전장치 부착 △인솔자 동승 △하차확인장치 작동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통학버스 하차 지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부산시교육청은 평소 실시했던 정기점검과는 달리 ‘어린이 하차 시 통학차량을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에 출발하는지’를 추가 점검 사항으로 명시했다.

지난달 12일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차량 출입문이 인도가 아닌 차도 방향으로 열린 탓에 아이들이 차량 뒤편으로 돌아가다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 등은 어린이가 내릴 때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에 출발해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개금동 사고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차 지점에 대한 안전 매뉴얼을 점검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1차 현장점검과 2차 통학버스 전수조사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2차 점검에서는 부산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여부를 살펴본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유치원·어린이집·학원에서 운영 중인 통학버스 총 3150대의 운영자와 인솔자,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통학버스 미신고 운영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주요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적사항이 경미할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부산시교육청 신용채 안전기획과장은 “앞으로 부산시교육청은 지자체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더욱 협력해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등이 도로교통법과 통학차량 운영 매뉴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법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에 후방 충돌감지센서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9월 예정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안건으로 상정했고, 시·도교육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까지 이뤄 내겠다는 것이다.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의 후방 충돌감지센서 부착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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