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영난' 위기의 택시업계, "노사 합의한 임단협 존중한 판결을"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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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은 11일 오전 연제구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 법원도 임금 청구 소송에서 택시 노사 간 임단협 체결 경위, 사실관계를 판단해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은 11일 오전 연제구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 법원도 임금 청구 소송에서 택시 노사 간 임단협 체결 경위, 사실관계를 판단해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택시 기사들과 임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부산지역 택시회사들이 법원에 노사가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을 존중한 판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연제구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에서 택시회사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 배경을 최저임금 회피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근로자의 임금 청구소송을 기각한 사례가 나왔다"며 “부산지역 법원도 택시 노사 간 임단협 체결 경위, 사실관계를 판단해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지역 택시회사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조합에 따르면 2019년 4월 대법원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 무효 판결 이후, 부산에서 제기된 택시 운수종사자 임금 소송은 총 391건으로, 소송가액은 372억 4737만 원에 달한다. 앞서 대법원은 택시 운전사의 실제 근무 형태나 차량 운행 시간에 변동이 없는데도,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회사와 노조가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법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조합은 “택시 업계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승객 감소로 점차 사양화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수년간 택시 운임은 동결되는 반면 최저임금 등 운송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해 경영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7월 부산지역 택시회사 (주)금륜산업은 경영난을 이유로 전면 휴업(부산일보 6월 16일 자 2면 보도)에 들어갔다.

조합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임금 청구 소송에서 법인택시 노사의 임단협 체결 과정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택시 업계 특성상 근로시간과 휴게·대기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노사 간 임단협에서 합의한 소정 근로시간을 임금 지급 기준으로 적용해왔다”며 “그런데 2019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이러한 협약은 무효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운영 경비 재원인 사납금을 인상하고자 노조와 교섭했지만, 노조는 사납금 인상을 근로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소정 근로시간을 조금씩 줄이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지역 관련 소송 391건 가운데 333건은 1심 재판 중이고, 56건은 1심에서 사측이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2건은 대법원에서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이와 달리 최근 서울에서는 노사가 합의한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은 택시 운전사 6명이 진양상운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회사가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실제 근로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 단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은 “택시업계가 처해있는 상황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합리적인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택시회사의 이 같은 주장이 “사측의 반성 없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송윤남 부지부장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운전사에게 사납금 납부를 강요하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에서 공제한다”며 “택시회사들의 주장은 2019년 대법원 판단에 대한 반성이나 수용보다 이익만 추구하려는 꼼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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