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외국무역선 기상악화 땐 입항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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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외국무역선이 개항지 이외 지역에 출입하려면 선박의 종류, 명칭, 머무는 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조류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선박의 침몰이나 주변 선박과 충돌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면 예외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3-1부(홍예연 정윤택 김기풍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유지될 수 있게 됐다.

A 씨는 2019년 5월 24일 관할 세관장 허가 없이 외국무역선을 개항(외국선적 선박 출입이 가능한 항구)이 아닌 경남 통영의 한 회사 인근에 무단 입항시킨 혐의를 받아왔다.

외국무역선이 개항 이외 지역에 출입하려면 선박의 종류, 명칭, 머무는 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조류가 빠르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선박 침몰이나 주변 선박과 충돌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해당 선박은 긴급하게 입항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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