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거친 ‘해외 이상 송금’ 8조 5000억

이주환 선임기자 jhwa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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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에 자체 조사 지시
당초 의심 금액보다 훨씬 늘어나

이준수 금융감독원(금감원) 부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수 금융감독원(금감원) 부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은행을 들거쳐 해외송금된 불분명한 자금이 당초 예상을 초과해 총 8조 5000억 원(65억 4000만 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돼 ‘거액 이상 외환 거래’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들 금액의 상당액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돼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4조 3900억 원(33억 7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해외 송금 거래를 파악한 뒤 모든 은행에 2조 6000억 원(20억 달러) 규모의 주요 점검 대상 거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은행들은 자체 점검 결과 당초 금감원이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31억 5000만 달러(4조 1000억 원)의 의심 거래를 보고해 이상 해외송금 규모가 총 65억 4000만 달러(8조 54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관련된 업체만 65개사에 이른다.

이처럼 은행들의 자체 점검을 통해 의심 거래가 새롭게 보고됨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보고 액수가 큰 은행들을 중심으로 현장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검사는 오는 19일 완료할 예정이며 이상 외환 송금 의심 거래가 파악된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할 것”이라면서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하면 관련 내용은 유관 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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