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칼럼] 세상에 공짜는 없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시치과의사회 법제이사 전상민

길을 지나다 ‘임플란트 ○○만 원, 거품을 뺀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료합니다.’라는 광고 전단지를 받았다고 생각해보자. 대부분은 무심코 지나치겠지만, 마침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의 환자들은 흔히 말하는 ‘착한 치과’ 라는 이미지가 떠오름과 동시에 일단 한 번 내원을 해보자는 마음이 들 것이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광고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비싸게 의료비를 책정한 일반 치과는 ‘나쁜 치과’로 낙인 찍혀버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가 엄밀히 이야기 하면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광고자율심의 기구를 두어 대부분의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의료광고가 일반적인 서비스나 공산품 광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제되지 않은 의료 정보를 무분별하게 전달하게 되면 환자의 건강권과 다른 의료인의 진료 행위를 침해할 수 있어,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의료법령에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의료 광고는 각종 모바일 앱,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을 이용해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이는 의료광고사전심의를 피해갈 수 있는 사각지대를 만들면서 불법의료광고가 교묘하게 판을 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앱 의료광고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식의 단순한 의료 광고 플랫폼을 넘어 의료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한 환자 유인, 알선까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형적인 의료광고를 일삼는 치과의원은 대다수의 치과의원이 비양심적 의료기관이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동시에 덤핑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데 있다. 일단 저수가로 환자를 유인한 뒤 과잉진료를 통해 그 부족함을 채우고, 비의료인을 통한 위임진료로 진료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의료의 질도 떨어뜨리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부 치과들이 의도적인 폐업을 통해 이에 대한 책임 진료마저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이를 규제, 감시해야 하는 제도가 불법 의료 광고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있다. 의료법 개정이라는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진화하는 광고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인 것이다.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개인적인 경각심이 필요한데, 적어도 불법의료광고의 형태로 저수가로 유인하는 덤핑 치과만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은 만고의 진리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