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위험징후 ‘앱’으로 신고하세요”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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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 개발 ‘안전 119’

산업현장 안전 관리를 지원하는 모바일 앱 ‘안전 119’ 첫 화면. 산업현장 안전 관리를 지원하는 모바일 앱 ‘안전 119’ 첫 화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누구나 익명으로 위험 요인을 신고하고, 경영책임자 조치까지 끌어내는 모바일 앱이 개발됐다.

앱 명칭은 ‘안전 119’다. 울산지방검찰청 김진옥 수사관이 개발했다. 검찰 첫 공공수사분야 1급 공인전문수사관인 그는 주로 산업안전, 노동 등을 담당해 왔다.

‘안전 119’ 앱은 하인리히 법칙에 기초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안전 관리에 동참하도록 설계했다. 하인리히 법칙은 하나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통상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징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통계적 이론이다.

이 앱 또한 근로자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경험에 근거해 크고 작은 위험 요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안전관리자와 경영책임자 역시 신고 내용을 확인, 개선하고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했다.

앱 이용자는 크게 건설, 제조, 화학 등 업종별로 근로자, 안전관리자, 경영책임자 등 3개 계정 그룹으로 나뉜다. 근로자 계정에서는 누구나 인증 절차 없이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다. 장소, 내용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거나 ‘위험 정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가 조치한 뒤 의견을 작성하게 되고, 경영책임자는 신고 내용과 조치 사항까지 두루 확인할 수 있다. 또 동종 기업이 우수 조치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체뿐 아니라 공공기관, 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이 앱은 경영책임자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경영책임자 의무가 강화됐지만, 경영책임자 의무가 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 앱의 경우 산재사고 발생 시 사전에 근로자의 관련 신고가 있었는지와 안전관리자나 경영책임자의 조치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옥 수사관은 15일 “개발 취지는 앱에 모두 담겨 있다”며 언론 인터뷰를 사양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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