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자금 국내유입 급증…케이맨제도 韓투자액 2위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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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대비 25배로…과테말라 7위·몰타 8위·버진아일랜드 10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기준…이들 국가와 한국 교역 규모는 미미
기업 인수합병 등 위한 투자…불법 아니지만 일부 '검은돈' 우려도

 

조세회피처 이미지 사진 캡처 조세회피처 이미지 사진 캡처

올해 상반기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자금을 투자한 국가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국가인 과테말라와 지중해 섬나라 몰타, 카리브해 섬나라 버진아일랜드 등도 10위권에 들었다.

이처럼 조세회피처를 통한 투자는 불법이 아니지만, 주로 인수합병(M&A) 등 목적으로 조세회피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검은돈'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신고 기준 110억 8600만 달러(약 14조 4000억 원)로, 국가별로는 케이맨제도가 전체의 13.9%인 15억 4600만 달러로 미국(29억 4600만 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싱가포르(13억 9000만 달러), 일본(8억 9300만 달러), 중국(8억 8800만 달러) 순으로 3~5위에 이름을 올렸다. 네덜란드(7억 3100만 달러), 과테말라(5억 7100만 달러), 몰타(2억 6400만 달러), 영국(2억 4400만 달러), 버진아일랜드(2억 2100만 달러)도 10위권에 포함됐다.

이들 국가 중 미국·싱가포르·일본·중국·영국은 한국과 교역이 활발한 국가들이지만, 2위 케이맨제도와 7위 콰테말라, 8위 몰타, 10위 버진아일랜드 등은 교역 규모가 미미한 편이다.

케이맨제도는 중남미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령 섬나라로 인구 6만 명 수준의 작은 곳이다. 과테말라와 몰타, 버진아일랜드 등도 인구나 경제 규모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만한 나라들은 아니다. 이들 국가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을 떼지 않거나 세율이 매우 낮은 곳으로 기업 규제도 적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조세회피처라는 공통점이 있다.

싱가포르와 네덜란드도 큰 범주에서 조세회피처로 꼽히고 있어 10위권 국가 중 6곳이 사실상 조세회피처인 셈이다.

조세회피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케이맨제도의 대한(對韓)투자액 15억 4600만 달러는 10년 전인 2012년 상반기(6200만 달러)의 25배 수준이다. 몰타 역시 2012년 상반기 1900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억 6400만 달러로 14.1배가 됐고, 같은 기간 버진아일랜드는 5700만 달러에서 2억 2100만 달러로 3.9배 늘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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