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재예방법’ 제정이 근본적인 화재예방 정책이 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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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범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장

지난 5일 이천 병원 화재 참사로 인하여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당시 환자들의 대피를 위해 각별한 헌신과 희생정신을 보여준 고인께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화재를 비롯하여 전국 공사 현장에서 폭발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평균 43명에 달하고 있다. 주요 화재발생 원인으로는 유증기, 스파크, 용접 불티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관리시설물(공항, 철도, 항만 등)의 화재사고는 2018년 이후 물류창고 3건, 전통시장 1건, 석유비축기지 1건, 산업단지 1건이 발생했다.

특히,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20. 4. 29. 38명 사망), 쿠팡 물류센터 화재(’21. 6. 17. 2명 사망)는 모두 10만 ㎡ 이상(축구장의 12배 크기)으로, 수평적으로 규모가 크고 가연성 소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 법령에서는 1급에 해당되어 특급(20만㎡ 이상)에 비해 안전관리 기준이 취약했다.

이에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일괄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 2021년 11월 30일 제정되었고, 오는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정 법률에 관해 국민과 건축물의 안전관리 담당자는 반드시 알고 실천하여야 하겠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정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업무는 관할 지역 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부터 소방안전 교육까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화재예방법’에서 추진되고 있다.

‘화재예방법’ 제정에 따라 소방서에서 하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가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된다. 앞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 선임신고 및 법정 실무교육까지 일괄된 서비스 체계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지역별 소방서의 선임 이력정보를 연동하여 체계적인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선임내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지원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건설현장에서 대형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발생으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대형화되는 점을 볼 때, 이제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예방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 뉴욕의 경우 건설현장 소유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신축 중인 건축물로 수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것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해 일정 규모·용도별 건축단계부터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화재예방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특별관리시설물 공황, 철도, 항만, 발전소 등의 화재 발생 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필요하다. 진단결과 안전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진단주기를 차등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체계적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강력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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