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특례 관련 법안 처리 20일이 데드라인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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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안 될 경우 혼선 불가피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아파트 매물정보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아파트 매물정보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제외, 1주택자 종부세 14억 원 공제 등과 관련된 법안이 이번 주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특례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국세청은 이달 20일까지는 법안이 최소한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엔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에 한정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갔다. 다만 이는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 전 적용 대상자를 추려 개별 안내를 진행한다. 이를 위한 실무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오는 20일까지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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