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종합)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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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 문건, 국정원 내부 결재도 안 끝나"
"청와대 전달된 원본 아냐…검찰 증인 증거능력 부족"
검찰 "판결문 검토 뒤 항소 여부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11월 부산지방법원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부산일보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11월 부산지방법원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부산일보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로써 박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오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선고공판을 열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5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박 시장은 선고공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4대강 사업 관련 주요 인물 사찰’ 문건의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건을 요청하고 보고받았다는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해당 문건은 국정원 내부 서버에서 보고 과정상 생성된 것으로 국정원 내부 결재도 끝나지 않았다”며 “국정원이 배포처나 요청한 곳을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라고 기재했더라도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지 실제 청와대로 전달된 원본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 역시 직접증거는 물론 간접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며 “여러 단계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재전문진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불법사찰’은 그 의미나 발언이 행해진 시점 등에 비춰 증명이 어려운 가치판단에 속한다”며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한 것인데, 이는 불법사찰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을 밝힌 것이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청와대 근무시절 민간인을 사찰한 적이 있으면서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거 기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공명 선거를 훼손했다”며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 직후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정원 문건이 내부에만 존재하고 청와대에 전달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해당 문건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검찰은 지시 내용은 물론 지시한 사람도 특정하지 못하는 등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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