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애견 산책 때 배변봉투 지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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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필자는 저녁식사 후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다가 개의 용변을 밟았다.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의 인도에 개의 용변이 방치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주위가 어두워 개의 용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말았다.

운동화를 새로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너무 불결하고 찝찝해 버려야 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산책하는 사람 10명에 한 명꼴로 개를 동반할 정도로 많아졌다. 문제는 개와 산책하는 견주 중 자기 개가 용변을 보았음에도 치우기는커녕 모르는 척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벽이나 저녁,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을 때 인도나 골목길 구석진 곳, 공원 등에 몰래 용변을 보게 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다.

공원녹지법 제49조에 따르면 ‘도로 등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한다는 처벌규정’이 있다. 그러나 몰래 용변을 보게 하고 방치하면 처벌하기 어렵다. 새벽과 저녁 시간에는 공무원이 퇴근하므로 단속도 어렵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수많은 가구에서 개를 키우고 있을 정도로 애견가족이 넘쳐나고 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책임과 의무가 더 크다는 것을 견주는 알았으면 한다. 타인을 배려해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배변봉투와 집게’를 지참하는 등 성숙한 공중도덕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김영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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