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압수하려는 공무원, 차로 들이받은 40대 '집유'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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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압수하려는 공무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 5월 12일 오후 1시 20분께 부산 북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북구청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 B 씨와 마주했다. B 씨는 차량의 과태료 체납 사실을 알린 뒤 영치증을 제시했지만 A 씨는 ‘다음에 내겠다’며 차량을 운전해 빠져나가려고 했다.

이에 B 씨가 차량을 막아서자 A 씨는 차량을 20m가량 후진한 뒤, A 씨가 차량 옆쪽에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전진했다. B 씨는 차량 옆 부분과 충돌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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