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허전쟁의 국가적 대응책, 이대로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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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헌정회/국가과학기술헌정자문회의 의장

우리 민족의 역사적 수난은 거대한 역사적 파고에 편성하지 못하고 조난당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선조 말 산업혁명의 거대한 역사적 파고를 외면한 채 안방의 사색당쟁에 빠져 변방으로 밀려나고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오늘날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는 이제 특허전쟁시대로 휘몰아치고 있다. 유럽은 최근 특허전쟁의 역사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드디어 특허공동체를 서둘러 준비하면서, 더불어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력적 공동체를 제도화하고 있다.

2020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전 세계 63개국의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국민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가 2위이고, 특허출원 건수가 4위이나, 정부의 효율성은 34위라고 발표하였다. 우리 현실을 보면 아직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은 후진국 수준이다.

지금까지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이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담당해 왔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다 같은 지식재산권으로서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허소송 제도로서는 종합적인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변호사와 변리사는 각자의 전문분야를 더 심화시켜 글로벌 특허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또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특허와 저작권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지식재산처를 신설하여, 한 개의 부처에서 집중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국,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싱가포르, 헝가리, 태국, 룩셈부르크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함께 취급하는 지식재산청을 설립하여 운영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미국은 특허청과 저작권청이 따로 있으나, 2008년 지식재산자원과 조직의 우선화법에 따른 지식재산집행조정관 제도를 도입해서 이 모든 지식재산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직접 종합 보고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의 산하기구로 1974년에 창설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도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함께 취급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저절로 보호되지 않는다. 시장성이 클수록 모방기술이 더 빨리 나온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만이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해 왔다. 그런데 지난 5월,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변호사가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사건에서 소송당사자가 원하면 추가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산자위를 통과해서,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법사위는 아직 심의도 하지 않은 채 번번이 회기만료로 이 법안들을 폐기해 왔다. 변호사, 판사가 특허기술 내용을 잘 알지 못해 기저귀 특허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11년 8개월이나 소요된 사실은 유명한 일화이다. 특허소송을 경험한 절대 다수의 사건 당사자들이 기술수명을 고려하여, 변호사,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염원한 지 20여 년이 지났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기술사회와 산업계도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총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역사는 메타버스사회와 국가로 변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 전 분야가 전문화, 세분화, 다원화 사회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회구조가 다원적 협력구조가 되어야 한다. 결국 법과 기술, 즉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구조가 특허전쟁의 국가적 대응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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