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취지 훼손 꼼수” “위장 탈당이 꼼수” 법사위 ‘검수원복’ 격돌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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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권 복구 시행령’ 대립
박범계 “수사권 확대하면 위헌”
한동훈 “찬성한 내용대로 추진”
채널A·김학의 사건도 난타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여야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음 달 10일 시행 예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은 입법 취지를 훼손한 꼼수”라며 이를 주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고, 한 장관은 법리적 흠결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 장관을 옹호했다.

 전임 법무부 장관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꼼수”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라며 “위헌·위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2019년 12월 24일 자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내실 때 바로 박범계 위원님께서 찬성하셨다”며 “찬성하신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느냐”고 응수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 과정에서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점 등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법률이 열어준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한 법치주의 원리”라며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의 영역에서는 검사의 직접 개시 수사가 금지됐고 2022년의 법을 통해서 이런 직접 수사 범위 축소는 더욱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맞게 시행령으로 만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지금 민주당에서 갑자기 ‘시행령 쿠데타’라고 하는데, 이미 검수완박법을 만들 때 ‘이 중’과 ‘등’(표현)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며 “그 당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등’으로 일방 강행했다”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의원들과 한 장관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채널A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등을 두고 여러 차례 설전을 이어갔다. 채널A 사건 피의자인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자신이 기소된 것을 언급하며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한 장관)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라고 검찰 기소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한 장관은 최 의원 발언 도중에 “기소되셨지 않느냐”며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반박했고, 이에 최 의원은 “어딜 끼어 드느냐!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다”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 검찰 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사례로 평가 받는다. 2013, 2014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반성하거나 사과할 의향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반성 안 한다는 차원이 아니다. 김 전 차관 행태에 대해 전혀 동정도 가지 않고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이 사건이 끄집어 내지는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기획사정 부분, 불법 출금 등 무리한 부분도 고민해 볼 때”라고 답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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