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 밝혀질까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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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해양심판 첫 심리 시작
대책위 “철저한 조사 기대”

지난해 5월 부산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원회. 부산일보DB 지난해 5월 부산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원회. 부산일보DB

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해양심판이 사고 5년 5개월 만에 열린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에 대한 해양심판의 첫 심리가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 해양심판은 선박사고의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선사 측의 과실이 드러나면 시정 권고나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해양 사건에 특화된 심사관과 조사관들이 참여해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처분을 내린다.


이날 열리는 심리에는 실종 선원들의 가족들이 참석한다. 심판장의 허가에 따라 실종자 가족들은 심판에 참여해 진술도 할 수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중대재해없는부산운동본부는 25일 오전 심리가 종료되면, 낮 12시 부산해양수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에 대한 엄정한 심판과 침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이번 해양심판을 통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져 해양 안전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참여하는 만큼 더 투명하게 피해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등 승무원 24명이 탑승한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께 철광석 26만t을 적재한 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던 중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필리핀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22명이 실종된 상태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올해 3월 선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해사본부장 등 7명을 선박매몰죄로 기소했다.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2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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