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판단 기준 강화한다…주간 39·야간 34dB로 기준 낮춰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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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판단하는 소음 기준을 강화한다. 더 약한 소음도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층간소음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 발생 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층간소음 기준은 2014년 만들어졌다. 최근 국민의 생활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43dB(데시벨)→39dB,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은 38dB→34dB로 낮췄다.

최고소음도 기준(57dB)과 민원이 적은 텔레비전·악기소리 등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유지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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