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법적 안전망’ 촘촘하게 친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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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경찰 전방위 대응
영유아보육법·도교법 개정 건의
안전한 승하차 구체적 명시 추진
차량 운행 관리 감독 조례도 신설

부산 한 어린이집 앞의 좁고 경사진 도로를 차량과 행인들이 지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 한 어린이집 앞의 좁고 경사진 도로를 차량과 행인들이 지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경찰이 법률 개정과 조례 신설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망 구축에 전방위로 나섰다. 지난달 부산에서 두 차례 발생한 통학버스 교통사고(부산일보 7월 6일 자 10면 등 보도)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린 생명이 허무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들이 머리를 맞대 물샐틈없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에서 보다 안전하게 승하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부산시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등의 관계자가 참여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대책 마련 실무협의회’에서 최근 논의·확정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 등은 어린이가 내릴 때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에 출발하도록 규정한다. 교육부도 관련 매뉴얼을 통해 같은 내용을 명시해 놓기는 했다. 하지만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라는 대목이 다소 모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관계기관 회의에서 내부적으로 나왔다. 자칫 길 가장자리에만 정차하면 각종 사고의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 위해요소가 없는 방향으로 승하차할 것’을 보다 구체화해 명시하도록 추진한다. 통학차량의 문이 반드시 보육시설 출입구나 인도 방향으로 안전하게 열리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지난달 12일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발생한 통학버스 사고에서 어린이가 차도 방향으로 하차한 뒤 참변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같은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부산시는 또 ‘부산광역시 보육조례’에 어린이집 차량 운행의 관리·감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부산시가 매년 1회 이상 어린이집 차량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점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부산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통학차량 일부를 조사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는 없었다.

부산시 출산보육과 관계자는 “조례로 근거를 만든다면 통학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생길 것”이라며 “현재 운전기사들은 2년에 한 번씩 온라인 교육만 받으면 되는데, 현장 집합교육을 병행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이환진 박사는 “충돌 감지센서 등 안전 장치를 차량에 부착한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이나 안전 교육 등이 함께 병행돼야 하기에 각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은 매우 반갑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후방 충돌감지센서 부착 의무화’에도 부산시와 자치경찰위원회가 힘을 모아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자동차규칙 제53조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후방영상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는 부착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정작 운전자들이 가장 손쉽게 주변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는 충돌센서는 후방에 달도록 ‘권고’만 하는 데 그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다음 달 예정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후방 충돌감지센서 부착 의무화를 법령으로 개정할 것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고, 시·도교육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까지 이뤄 내겠다는 방침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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