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동 킥보드 타다 넘어진 50대 남성, 다음 날 숨진 채 발견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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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넘어져 머리 다친 후
병원 진료 거부하고 귀가
혼자 사는 집서 숨진 채 발견
경찰, ‘전날 사고로 사망’ 결론
“PM 교통 사망 사고 증가세”

올 5월 부산 남구 부경대 일대에서 경찰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을 단속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올 5월 부산 남구 부경대 일대에서 경찰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을 단속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지난달 부산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던 50대 남성이 넘어져 다친 후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개인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자의 교통 사고 사망자는 올 상반기에만 11명에 이른다.

24일 해운대경찰서와 해운대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7시 5분 해운대구 반송동 영산대 입구 인근에서 50대 A 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넘어졌다. A 씨는 왕복 2차로에서 안전모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하다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 중인 승용차를 발견하고 스스로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었다.

A 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쳐 즉시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하지만 그는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본인과 함께온 보호자가 진료비가 부담된다며 진료를 극구 거부했고 특별히 상태가 나빠 보이지 않아 다시 구급차로 자택으로 모셔다드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다음 날 오후 7시 44분 혼자 사는 자택에서 일용직 동료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A 씨의 동료는 A 씨가 일을 나오지 않자 자택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가족이 부검을 거부한 데다 담당 의사가 A 씨의 사망을 전날 있었던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추정해 부검은 실시하지 않았다. 경찰도 A 씨의 사인을 전날 사고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관련 교통 사망 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10명, 지난해 19명, 올해 상반기만 벌써 11명이 PM을 이용하다 숨졌다. PM은 국내에 2017년 도입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운행 대수와 이용건수 모두 늘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5월 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관련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PM 무면허 운전에는 10만 원, 헬멧 미착용과 2명 이상 탑승에는 각각 2만 원,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해운대경찰서는 사고 이후 반송·반여동 일대에서 3주간 PM 안전모 착용 계도 활동을 집중 실시했다. 해운대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는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다”면서 “PM 이용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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