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야구장 플라스틱 응원봉·백화점 우산 비닐 금지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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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사용 금지

올 연말부터 야구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에선 플라스틱 응원봉이나 비닐방석 등을 쓸 수 없게 된다. 편의점에서도 일회용 비닐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과 관련된 일회용품 규제 가이드라인을 24일 공개했다. 개정된 규칙은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새 일회용품 규제가 시행되면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에선 플라스틱 응원봉(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합성수지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체육시설에서 가수가 공연할 때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로 산 응원봉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집단 급식소와 식품접객업에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편의점과 제과점도 현재 대규모 점포와 마찬가지로 일회용 봉투·쇼핑백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의 경우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추가 규제 대상이 됐다.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올 4월 재시행했으나,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는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과태료 부과 재개 시점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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